티스토리 뷰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더 강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술타기’라는 편법은 이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술을 더 마시고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는데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닌, 징역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나와 가족의 안전, 그리고 법적인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술타기란 무엇인가?
‘술타기’는 음주단속 직전 또는 직후에 술을 일부러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자들이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거나,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시며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죠.
이러한 술타기는 단순한 꼼수가 아닌,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속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음주운전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술타기를 시도한 운전자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높을까?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은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주 후 술을 더 마시는 것도 포함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처벌 수위 |
---|---|
초범 |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10년 내 재범 | 1~6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자전거·킥보드도 해당된다?
술을 마신 채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동킥보드는 13만 원, 자전거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반복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잔도 안 되는 시대, 인식 전환 필요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숨기려는 시도까지 모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Q&A
Q1.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초범이라도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2.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술을 마시면 처벌되나요?
A. 단속 도중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음주는 상관없지만, 단속 중 술 마신 경우는 다릅니다.
Q3. 자전거로 술을 마신 경우에도 단속되나요?
A. 네, 자전거 음주도 단속되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4. 도로 외에서 술 마신 후 킥보드 타도 문제가 되나요?
A.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도주 후 음주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A. 도주 및 음주 증거가 확보되면 무죄가 어려우며, 정황 증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행동 제안
술타기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단속 회피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며,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