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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전문 고려상사 010.3131.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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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체험교육신청방법 (1)
화물운송종사 체험교육 신청 및 자격증 발급 받기.

체험교육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물자격시험 대체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교통안전체험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령 등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이 교통안전체험 연구 및 교육시설에서 시행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방법 (2가지방법)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 교육 이수 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합니다. 교육신청자격(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운전면허: 화물자동차를 운전가능한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연령: 만 20세 이상일 것(생년월일 기준) 운전경력: 면허증 보유기준으로 운전경력 2년 ..

영업용넘버전문 고려상사 2023. 11.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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