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화물종사 면허권이 있어야 유상운송이 가능 합니다. 그럼 흰 번호판인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제제를 받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제67조(벌칙) 제7항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윤행정지 180일 행정처분 처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www.law.go.kr 제56조의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
영업용넘버전문 고려상사
2023. 11. 11. 21: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