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행태를 형성하여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9~34세 청년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후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적금 만기 시 은행의 이자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품내용 금리 . 지원대상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
쏠쏠한 지식정보
2023. 12. 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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