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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전문 고려상사 010.3131.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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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부정수급 (1)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화물차주에 행정상 제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시게 되면 나라에서 톤수와 유종에 따른 차등 유류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경유, LPG,수소)전기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감시와 제재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뭐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다 해도 범죄는 항상 있고 사람이라 실수도 합니다. 기름을 정해진 차량에만 써야 하고 또 합리적인 주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유 관할 지자체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소명이 불가해고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기관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경유 단가(ℓ) 152.37원 LPG 단가(ℓ) 131.66원 수소 단가(kg) 5,000원www.truckcard.k..

영업용넘버전문 고려상사 2024. 6. 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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