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응시조건 및 시험 일정확인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연령 : 만 20세 이상(시험 접수일 기준) 운전경력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 · 정지기간 제외)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시험일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연간시험일정 확인(접수시간 및 시험일) 운전적성정밀..

시험장소 상시 CBT 필기시험장 한국교통안전공단바로가기 (13개 지역) 전용 상시 CBT 필기시험장(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13개 지역) 전용 상시 CBT 필기시험장 안내시험장소주소안내전화지도 서울 본부(구로) (08265)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오류동 91-1) 구로검사소 내 3층 02)372-5347 보기 경기남부본부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9-19) 031)297-9123 보기 대전충남본부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문평동 83-1) 042)933-4328 보기 대구경북본부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 435) 053)794-3816 보기 부산본부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