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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전문 고려상사 010.3131.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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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자동차상사상담 (1)
영업용(사업용) 화물차 자격증 따야 하는 이유 알아보기.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화물종사 면허권이 있어야 유상운송이 가능 합니다. 그럼 흰 번호판인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제제를 받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제67조(벌칙) 제7항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윤행정지 180일 행정처분 처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www.law.go.kr 제56조의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

영업용넘버전문 고려상사 2023. 11. 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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