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3.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용 무사고기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시행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제10항 ('21. 1.1. 시행) 개인택시 경력 양수자 교육 신청방법 확인하기.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1박2일 교육 입니다. 운수종사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kgooddata.com 신청자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개인택시면허 ..
영업용넘버전문 고려상사
2023. 11. 10. 03:06
반응형